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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부채 비율(DTI) 40% 이상 컨포밍융자, 수수료 부과 연기

40만불 융자에 1000불
4월에서 8월로 미뤄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40% 이상인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정책 시행을 3개월 늦췄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최근 컨포밍 융자(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 보증) 시 DTI 비율이 40%가 이상일 경우, 융자액의 0.2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4월 1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FHFA 샌드라 톰슨 국장은 “모기지 업체들이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보통 컨포밍 융자일 경우 수입의 50%(49.99%) 미만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빚으로 지출된다면 모기지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DTI가 40% 이상이면 상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칼포인트렌딩의 박치훈 시니어 오피서는 “DTI가 40%를 넘어서면 약 0.25%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만일 40만 달러를 빌리면 1000달러의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모기지은행협회(MBA)는 비싼 주택 가격에다 모기지 이자 상승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 중산층 예비 주택 구매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MBA의 로버트 브록스미트 최고경영자(CEO)는 “수수료 부과 정책은 유예보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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