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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대형 몰 특별 주류판매 허가 추진

뉴저지주하원, 관련 법안 심의
푸드코트 등에서 음주 허용

뉴저지주 대형 몰에 있는 푸드코트 등에서 알코올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저지 주하원은 20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쇼핑 몰(소매점·서비스업소 복합상가 또는 백화점)에 있는 음식·음료 판매업소에 주류 판매 특별허가(special permit)를 내줘 푸드코트 등에서 알코올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주의회가 이처럼 주류 판매 특별허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수년 사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몰 안에 있는 음식·음료 판매업소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일부는 아예 문을 닫으면서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몰 안에 있는 요식업소에 특별허가를 내줘 주류를 판매하고 푸드코트 등에서 마시는 것을 허용하면 고객들이 몰리면서 음식·음료 판매업소와 일반 소매점 매출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뉴저지주 몰 사업자를 대표해 심의에 참석한 웨스트필드 가든스테이트 플라자 존 보추월 대표는 “현재와 같은 ‘전자상거래 사회’에서 다시 고객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몰에 몇 건의 특별허가를 내줄 것인지 ▶특별허가를 받은 업소가 다른 업소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특별허가 발급·갱신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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