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하천 준설물 방치 안 된다"
시민단체, 육군 공병대 상대 소송 제기
시민단체인 환경법 정책 센터는 최근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에 미 육군 공병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법 정책 센터는 공병대가 지난 1982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나온 오염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남부 98가와 미시간호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45에이커 규모의 공터에는 현재도 인근 칼루멧강과 운하에서 준설한 오염 물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시민단체는 이 부지는 원래 칼루멧 공원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공병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병대는 현재 위치에 준설된 오염 물질을 20년간 쌓아 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20년 이상 준설물을 둔다면 현재 높이보다 25피트 이상 쌓이게 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준설물에 비소와 카드뮴, 납, 수은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환경 오염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PCBs라고 불리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이라고 불리는 물질은 물고기와 인체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미 공원으로 전용되었어야 하는 곳에 현재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쌓일 수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혹시라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준설물이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될 경우 시카고 지역에 엄청난 재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병대는 하천 준설은 미시간 호수와 미시시피강을 운행하는 선박 운행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체 조사 결과 지역에 끼치는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며 준설물 처리를 계속 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하천 준설은 이미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 정부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카고 남부지역에는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칼루멧 공원에서 남쪽으로 4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연방 정부가 오염 상태가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도날드 슈로드 지구가 있다. 또 114가와 90번 고속도로에 만나는 곳에는 고철 분쇄장이 위치해 있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을 다수 배출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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