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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감미옥 식당 영업정지

뉴욕시 보건국 “위반사항 시정, 벌금 등 지급해야”
위생문제·음식 보관온도·현장 감독자 미비 등 지적

맨해튼 감미옥 식당이 뉴욕시 보건국(DOH)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17일 시 보건국에 따르면, 보건국은 15일 감미옥 식당을 조사한 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시 보건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쥐 배설물이 발견됐고, 음식이 적절한 온도에서 유지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감독자가 없는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뉴욕중앙일보에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시 보건국은 “식당 측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으로부터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벌금을 지불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보건국은 또 “해당 식당이 여러 부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퍼밋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미옥 측은 뉴욕시에서 갱신해야 하는 퍼밋 수수료 지급 등을 누락, 이자가 붙어 미납된 6000달러를 즉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당 측은 시 보건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은 즉각 시정하겠지만, 최근 피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뉴욕에 거주하는 제이슨 이, 유니스 루세로 이 부부는 지난 11일 감미옥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뉴욕주 맨해튼 법원에 감미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미옥 측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주장으로, 식당 측에서 먼저 보상금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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