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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체포

업주들에 매달 1천불 강요
돈 안 주면 폭행, 총격까지
HSI·경찰 잠복수사로 검거

한인 갱단원이 LA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과 폭행은 물론 총격까지 가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견디다 못해 업소를 정리한 뒤 다른 주로 이주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검찰가주 중부 지검은 16일 “LA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에게 ‘보호비(protection money)’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 사는 조대근(38·일명 DK)씨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까지 하며 이번 사건을 1년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는 물론이고 여성 접대부인 ‘도우미’에게까지 보호비를 요구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한인 HSI 마이클 최 특별 수사관은 “조씨는 돈을 갈취하기 위해 차량 탈취,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총까지 쏘며 매달 보호비를 강요했다”며 “보호비 내는 것을 거부한 한 피해자는 심지어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당해 팔이 부러졌고 또 다른 피해자는 조씨가 쏜 총에 맞아 목 부분에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업주들에게 매달 1000달러씩 갈취하고, 도우미 제공 업체와 도우미들에게도 보호비 명목으로 수백 달러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사우스LA지역 ‘그레이프스트리트크립스(GSC)’의 갱단원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들에게 수년간 협박과 폭행 등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사관은 “한 피해자는 4년 넘게 조씨에게 보호비를 상납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결국 견디다 못해 업소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다른 주로 떠난 경우도 있었다”며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조씨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파악해 차량까지 추적했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HSI 측은 “지난 2022년 3월 LAPD로부터 조씨에 대한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SI는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에 특수 기동대와 같은 연방 특수대응팀(SRT)까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수사관은 고소장에서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조씨는 총기로 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방지, 법 집행 인력 보호, 용의자 도주 방지 등을 위해 2023년 3월 16일 오전 4시에 SRT와 함께 야간 체포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검찰 톰 로젝 공보관은 “피고인 조씨는 위협 또는 폭력에 의한 거래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며 “조씨는 16일 혐의와 관련해 LA 연방 법원에 첫 출두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LA 한인타운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DK’라고 하면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갖 악행을 일삼아왔다”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해왔는데 이제서야 체포가 됐다니 꼭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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