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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무료 신청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25일 선착순 30명 대상
빈곤층 전액~50% 면제

KCS의 시민권 신청 대행 프로그램 관계자들. 왼쪽부터 최요셉, 임소미, 수잔 이, 조화미, 김광호, 함자혜, 김기영, 엄태욱 봉사자. [KCS 제공]

KCS의 시민권 신청 대행 프로그램 관계자들. 왼쪽부터 최요셉, 임소미, 수잔 이, 조화미, 김광호, 함자혜, 김기영, 엄태욱 봉사자. [KCS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오는 25일(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시 약속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김광호 KCS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시민권 신청 수수료 인상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쳤기 때문에 곧 수수료가 오를 것”이라며 “이번이 수수료 인상 전에 시민권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CS는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소득 기준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인 신청자는 수수료 전액을, 소득 기준의 150~2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 50%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김 디렉터는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시민권 관련 조언도 해주니 안심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경찰이 발부한 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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