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고교 졸업시험 폐지 추진
주하원 교육위원회, 교육국 규정 폐지 법안 통과
교사노조 “정규 학과 성적 평가 등으로 대체해야”
뉴저지 주하원 교육위원회(Assembly Education Committee)는 그동안 고교 졸업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봄에 10만여 명의 고교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졸업학력측정시험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A46393)을 통과시켰다. 졸업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만 졸업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주 교육국 규정을 없애고, 정규수업 성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주하원 전체 회의와 주상원 표결을 거친 뒤 필 머피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뉴저지주 최대 교사노조인 뉴저지교육협회(New Jersey Education Association)와 다수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시행이 유력시되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09년부터 고교 졸업학력시험의 폐지를 추진해 왔는데 마침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이번 주 해당 시험을 치르는 11학년 학생들을 끝으로 이르면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교 졸업학력측정시험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교사노조 등은 현재 전국에서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주는 7개 주에 불과한 데다, 11학년 때 단 1회 실시되는 시험 결과로 학생들의 졸업과 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교사노조는 정규교육과 학기 중에 치르는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등급)을 거둔 학생들이 졸업시험에서 비슷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과 비교할 때 대학을 졸업할 확률이 훨씬 높다며 졸업시험 성적이 아닌 정규수업 성적으로 졸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졸업학력측정시험 폐지 법안을 상정한 밀라 제이시(민주·2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고교생들이 정기적으로 치르는 여러 가지 시험에다 졸업시험까지 쳐야 하기에 큰 부담이 있다”며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넓혀서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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