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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동반 가족석 수수료’ 폐지 추진

13세 이하 무료배정 법안
항공사 3곳은 서면 합의

‘숨은 수수료’ 폐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가 ‘아동 동반 가족석 수수료’ 폐지 입법화에 나섰다.
 
연방 교통부(DOT)는 최근 자녀 동반 가족 고객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이 인접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어린 자녀들이 추가 요금 없이 부모 중 최소한 한 명과 옆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항공기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13세 이하 아동이 부모 중 한 명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부모 옆에 좌석이 있는 경우 모든 항공사는 무료로 좌석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법안 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의회가 즉시 이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숨은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히며 항공사를 압박하면서 일부 항공사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달 6일 교통부는 주요 10개 항공사 중 아메리칸항공, 알래스카항공, 프론티어항공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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