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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대리구매 130명 적발

‘어깨 두드리기’ 함정수사로
1000불 벌금 또는 봉사활동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한 일명 ‘어깨 두드리기(Shoulder Tap)’ 작전을 벌여 130명 이상의 위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깨 두드리기’ 작전은 경찰관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 요원이 리커스토어나 편의점 앞에서 다른 고객들에게 대신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다.  
 
미성년자 요원들은 자신이 21세 미만임과 술을 구매할 수 없는 나이임을 밝혔음에도 130여명이 성인들이 실제 술을 대신 사줘 티켓을 받거나 체포됐다. 또한, 이들 외에 최소 9명 이상이 공공장소 음주와 DUI 등의 혐의로 티켓을 받았다.  
 
ABC의 에릭 히라타 국장은 "미성년자 음주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게 된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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