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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불 실업수당 사기 LA 한인 24년 중형 선고

재소자 신분 도용 459건 신청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수당 사기를 벌인 LA의 한인이 24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에 따르면 에드워드 김(37)씨는 펜타닐 등 마약을 밀매하고 가주 교도소 수감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코로나19 실업 급여 신청 사기를 벌인 혐의로 292개월 형에 처하게 됐다.
 
이날 연방법원 제임스 셀나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은 물론 “가주고용개발국(EDD)에 545만8050달러, 국세청에 1만6800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의 마약류 거래와 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해 5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키아란 맥코이 공보관은 “김씨는 2020년 5월~2021년 3월 사이 가주 지역 수감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총 459건의 허위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며 “수사 결과 김씨는 다크웹 등을 통해 수감자 개인정보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 라하브라 지역에서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라하브라 경찰국은 김씨의 차에서 메스암페타민 22g과 타인 명의로 된 직불카드 16장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 당국은 김씨가 살고 있던 LA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와 라하브라 지역 창고 등을 수색, 마약류, EDD 서류, 4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 일련번호가 없는 권총을 압수했다. 김씨는 라하브라에서 창고를 임대, 마약 제조를 위한 장비 등을 보관하고 마리화나 재배 사업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부, 국세청, 가주노동부, 가주교정국, 라하브라 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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