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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대응 첫 걸음 요약해보니…

최근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단속을 통해 18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의 검거인원이 7명인 것에 비해 26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나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유형이 38건으로 전체 검거건수 43건의 88.3%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말경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억 8000만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과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자수한 것인데, 센터 운영비나 각종 계약 관련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근 수 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일로 울주군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경찰은 운영비가 부족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복지센터 측이 예산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의심했고, 이어 울주군의 감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자수한 것으로 봤다.
 
[민병환 변호사]

[민병환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경제범죄변호사는 “지난해 대규모 서민 피해를 낳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비교해 중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 역시 차츰 선고 수위를 강화시킨 추세를 보였다”며 “참고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2022년 1분기 전체 발생 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으로 '재산범죄'가 꼽혔는데 특히 비대면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온라인 범죄 수법의 경우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연루 폭 또한 광범위해짐으로써 처벌위기에 놓일 여지가 다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 등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놓지 않았을 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 각각의 주요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함. 이때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기망’ 존재 여부로 기망이 있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횡령․배임 혐의의 경우 횡령, 배임 등 사안의 경우 신분, 재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신분을 갖추지 않거나 재물의 성격이 횡령, 배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혐의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병환 울산형사변호사는 “재산범죄의 경우 생각보다 관행적 행위로 인해, 혹은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행위나 의도에 비해 수위 높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리적 검토 및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혐의 성립 여부부터 범죄 규모산정에 이르기까지 깐깐한 쟁점 파악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지적재산권, 특수, 환경, 조폭/마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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