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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시의원 2명 선출사태 항소심으로

신디 페레라·스테파니 장·박재관 시의원
법원 ‘민석준 시의원 합법’ 판결에 항소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시의회 의석 한 자리에 한인 시의원 두 명이 선출된 사태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됐다.
 
팰팍 시의회 신디 페레라(시의장)·스테파니 장·박재관 시의원은 지난주 버겐카운티 법원이 팰팍 민주당위원회가 선출한 민석준 시의원의 합법적인 자격을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이같은 원고 측의 이의를 받아들이고 심리 진행을 결정했다.
 
신디 페레라 시의원 등 3명은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앤디 민 시의원을 선출한 것은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의 판단(서신) ▶특별 변호사(특검) 입회 ▶주법이 정한 각 타운 시의회 운영(성원과 표결) 규정을 따랐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마무리된 1심에서 재판부가 이미 팰팍 민주당위원회의 보궐의원 선출 권한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어 민석준 시의원이 당일 정식 취임했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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