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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학자금 융자 탕감’ 운명은

김동필 논설실장

김동필 논설실장

흔히 학자금 융자와 세금은 무덤까지 좇아간다고들 한다. 파산보호신청을 해도 탕감받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두 가지는 상환과 납부의 의무가 무겁다.
 
미국에서 학자금 융자는 당연시 된 지 오래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대부분이 고민하는 일이다. 한 교육정보 업체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학자금 융자를 받은 비율이 70%가량 된다고 한다. 느낌상으로 90%는 넘을 듯한데 다소 의외다. 아무튼 대학 졸업생 10명 중 7명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얘기다. 이 업체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공립대학 졸업생은 평균 3만2000달러, 사립대학 졸업생은 평균 5만8000달러의 융자가 있다.    
 
1980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서 대학 학비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학비 자체가 비싸지 않았던데다 각종 그랜트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학비는 급격히 오르고 그랜트는 준 탓이다.  
 
미국의 대학 학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득 대비 비교로도 압도적 1위다. 대표적 공립대학 시스템인 UC계열의 경우 가주 거주자라 해도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합쳐 연 4만 달러가량 된다. 더 비싼 사립대학들은 6만~7만 달러에 이른다. 상류층 학부모가 아니라면 융자 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학을 졸업해도 문제다. 전공에 따라 취업 문화와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소위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자들에게는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문과 계열 등은 낮은 연봉에 그나마 취업 문도 좁다. 연봉이 많으면 대출금 걱정이 없지만 최저 임금 조금 넘는 수준의 연봉이라면 상환은 큰 부담이다. 그러면 왜 취업도 안되는 전공을 택했냐고 타박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이 ‘취업 학원’은 아니지 않은가.    
 
연방대법원이 사상 최고액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 탕감’ 반대 소송을 심리 중이다. 학자금 탕감 규모는 4000억 달러에 이른다.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430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기준은 연봉 12만5000달러(부부는 25만 달러) 미만은 1만 달러까지, 또 연방정부의 학자금 보조(펠 그랜트)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다.  
 
이렇게 수혜자가 많은 데도 불구 연방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반대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보수적인 그들이 첫손가락에 꼽는 이유는 형평성 문제다. 열심히 노력해 다 상환했거나 아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이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한다. 끝까지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돈을 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만 공감은 어렵다. 매달 학자금 융자 상환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이 빚 부담을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보수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 28일 열린 첫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4300만 명의 수혜자에 400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데 기존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정한 것이 맞느냐”며 법적 근거부터 따졌다.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의 근거로 내세운 ‘영웅법(HEROES Act)’ 의 타당성을 물은 것이다. 이 법은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 재정 지원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아무튼 대법원의 심리는 6월 말 쯤 결론이 날 모양이다. 법의 형식 논리나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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