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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온 손님, 카지노 데려가도 괜찮나?

한국국적자 미국 카지노 도박
"모두 불법", "환치기범죄 위험도"

 
 
 
팬데믹 여행 규제가 사라지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지역 한인과 함께 카지노를 찾는 한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실정법상 불법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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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부가 허가한 정선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카지노 출입행위와 도박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다. 
한국 언론을 통해 유명인의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사건이 종종 보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더 많이 끄는 이유도 있지만 일반인이더라도 만약 워싱턴에 사는 친.인척이나 지인과 함께 내셔널 하버의 MGM 카지노를 찾았다가 누군가 사진을 찍고 한국 사법당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영주권자의 미국 카지노 도박도 불법이다. 한국 형법에 의하면 불법도박을 한 용의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물론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그 판단기준은 모호하기 이를데 없다.  
가령 매년 워싱턴 거주 한인에게 방문하고 올 때마다 카지노를 찾는다면, 거기에 이틀 연속 카지노를 들른다면 주기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와 연예인일 경우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사진 등이 유포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한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상황,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워싱턴 한인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지인에게 카지노 자금을 대여하고 한국의 계좌를 통해 원화로 대신 받는다면 환치기 범죄가 성립돼 외국환관리법 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단순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환치기에 연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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