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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동산을 사 두고 싶습니다 [ASK 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외국인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원인(계약, 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한국 법령과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또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취득은 신고와는 달리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허가대상 토지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거주 외국인)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비거주 외국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 구매와 같은 부동산 취득의 경우「외국환 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반입 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즉, 부동산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 기용 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 신고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고 소신 고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등 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급받는 장소는 처음 발급받을 때와 재발급 받을 때가 다릅니다. 이러한 국내 비거주자 등기번호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여권, 수수료,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일정한 내용을 담은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한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문의: (82)2-586-2850, (82)10-898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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