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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탕감, 대법원 심리 시작

소송자격 여부, 법적근거 검토
이르면 4월~6월말 판결 전망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동부시간)부터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된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케이스는 2개로, 공화당 주도의 6개 주(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제기한 소송과 학생 2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다.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탕감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중 한 명은 이번 대출 탕감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다른 한 명은 1만 달러만 탕감받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주 정부들과 개인 학생 2명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사용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HEROES)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팬데믹도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교육부 장관이 대출금 연체 상황에 부딪힌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은 만일 주 정부와 학생들에게 소송 권리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대출 탕감안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개인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이거나 25만 달러 이하의 가구는 최대 1만 달러의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연방 정부의 보조금 펠그랜트 수혜자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를 면제받게 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약 26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600만명이 구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의회 예산국은 이 프로그램에 향후 30년간 약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대출금 상환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60일 후부터 재개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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