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진 강 후보도 자격미달”

김광석 후보측, 회칙 근거로 이의 제기
“변협의 37대 이사단체 활동은 무효”
“36대 이사 활동기간도 2년 못 채워”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관위에서 경력 입증 불가로 입후보에 탈락한 김광석 전 예비후보 측 선거대책본부가 “진 강 후보도 후보자 자격미달 된다”고 주장했다.
 
22일 김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회칙을 근거로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제37대 뉴욕한인회에서 이사단체로 등록돼 활동한 것은 무효라며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예비후보 측 선대본부는 “뉴욕한인회 회칙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조항에 따라 뉴욕한인변호사협회가 이사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5대와 36대 뉴욕한인회 4년간으로 국한되며, 회칙에 규정한 임기를 초과한 37대 뉴욕한인회 기간의 이사 활동은 전면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회칙 제5장 이사회 제18조 구성 및 임기 조항은 “(17명의 이사들 중) 6명의 이사들은 위의 제4조에서 명시한 해당지역 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선정하는데 지역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등을 포함한다. 임명된 6명 이사들 중 3명의 이사 임기는 4년이고; 나머지 3명의 임기는 2년이다. (중략) 이사는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지만, 임기를 마치고 2년 뒤에는 다시 이사직을 맡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 예비후보 측은 “강 후보의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임기가 2019년 7월 1일에 시작했고 36대 뉴욕한인회가 2019년 5월 1일에 출범했기에 강 후보의 뉴욕한인회 이사 경력은 1년10개월에 그쳐 회칙에 명시된 회장선거 출마자격 조건인 2년 이상 경력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칙과 운영규정을 준수해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강 후보측은 “이의가 제기된 회칙 내용을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23일 오후 5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심종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