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모빌홈
시니어파크 최소 한명 55세 이상 돼야
감가상각 빨라 가치 하락 많은 게 단점
모빌홈 단지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55세 이상 거주조건의 시니어파크와 나이 제한이 없는 패밀리파크이다. 시니어파크에는 부부 중 최소 한명이 55세 이상이 되어야 거주자격이 주어진다. 시니어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 형식인 단층으로 되어 있고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뒷마당이 있어 답답함이 없다. 또한 단지 내에 게스트하우스, 수영장과 체육관 등 많은 부대시설을 즐길 수 있고 대부분 나잇대가 비슷한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다.
모빌홈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빌홈에 대한 편견이 많아 아직도 많은 한인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사실이다. 1976년에 만든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화재, 바람,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규정을 벗어난 주택은 시장에 나올 수 없다. 최근 제작되는 모빌홈들은 일반주택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내부시설, 디자인과 방열 등이 뛰어나다.
단독주택과 다르게 땅의 주인에게 땅값을 내며 거주해야 하는 모빌홈은 파크마다 가격이 다르다. 한달에 내는 땅값이 적게는 600달러에서 많게는 2500달러가 넘어가는 곳도 있다. 시니어파크가 땅값이 저렴하지만 해안가나 큰 도심지는 상대적으로 비싼 땅값을 내게 된다. 또한 매년 땅의 임대료(land fee)가 상승한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땅과 같이 구입할 수 있는 모빌홈도 있다.
모빌홈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재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부담이 낮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되어 모빌홈 자체의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모빌홈은 움직일 수 있는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융자를 받을 때에도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 대출(Chattel loans)을 받아야 한다. 이 융자는 일반 모기지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환 기간이 짧아 월 상환금도 그만큼 비싸지만 구매 과정도 빠르고 클로징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
예전보다 모빌홈의 매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싼 주택 관리 및 유지비와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 나이가 듦에 따라 페이먼트 부담 없이 살고 싶은 분들,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을 원하는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모빌홈 오피스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에 인컴이 미치지 못하면 자격 미달로 구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모빌홈 구매를 원한다면 은퇴 전에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문의: (213)800-2054
소니아 김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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