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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계획단지 주택과 콘도형 주택 매매

셀러, HOA·단지 규정 서류 제공 의무
바이어, 검토 후 계약 이의 제기할 수도

젊은 세대나 혹은 은퇴한 분들에게 늘 인기가 좋고 생활의 편리함과 제공되는 부대시설 등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매매가 이어지는 것이 단지 내에 계획된 주택 (Planned Unit Development)과 타운하우스 그리고 콘도형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 주택의 매매 시 셀러는 단지 내 모든 규정과 회계장부, 회의록과 보험 내용까지 바이어에게 제공해야하고 이를 검토한 후, 계약된 기간 내에 셀러에게 이의 사항을 통보하게 되어있다.  
 
오래전 이러한 서류들은 관리회사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에스크로로 보내어지면 에이전트를 통해 혹은 직접 바이어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전산화되어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모든 서류가 이메일로 매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되어 계약조건과 시간에 맞게 바이어가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셀러는 매매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들 가운데 HOA(Home Owners Association) 서류를 오래전 혹은 불과 몇 달 전 주택 구매시 받은 서류가 있다고 해도 수정된 내용이나 변경사항 그리고 회의록과 같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내용으로 된 서류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관리회사에서 외부 서류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Condocert.com 혹은 Homewisedocs.com과 같은 회사들이 그 업무를 대행해주며 온라인을 통해 에스크로 오피서가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비용은 선불이며 수표로 지불할 경우 받은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계약 기간이나 시간이 민감한 사항인 경우 크레딧카드로 납부하면 즉시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이를 받아본 바이어는 그 내용 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자신의 생활과 부합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족의 방문 시 주차 문제라든지 혹은 내외부 공사에 대한 규제나 공동 관리비에 대한 사항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PUD와 같이 게이트가 없는 일반 주택 단지에도 이러한 HOA 규율이나 관리비가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공동 단지 내 수영장, 테니스 코트, 공원 그리고 화단이나 단지 내 환경 조성에 큰 비용을 지불하는 고급단지에는 그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  
 
특별히 매매 시 셀러는 일반적인 계약대로 어카운트 이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관리회사별로 그 차이가 매우 크며, 계약 파기 시 서류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기 위해 미리 선납을 요구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한다.  한 번 받은 서류들은 다른 바이어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발행하는 서류만 업데이트 받으면 된다.  
 
크레딧 카드로 납부할 경우 정보가 저장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하는 에스크로 오피서도 그러한 정보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5~7일이 거리며 속성으로 신청하면 2~3일 내로 받아볼 수 있지만, 그보다 오래 걸리는 관리회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에스크로 오픈 시 즉시 오더하는 것이 계약 기간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계약서에 명기된 모든 조건 서류들을 바이어가 검토하고 융자 승인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셀러와 바이어가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
 
▶문의: email@primaescrow.com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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