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 선관위 후보 심사결과 불복”
김광석 예비후보, 즉시 철회 및 재고 요청
선관위가 거부할 시 시민법정 시행 계획
선관위, 3월 4일 총회서 회장 인준 표결 강행
17일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는 김 후보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 재직 중이던 1999년, 뉴욕한인회 이세종 당시 회장이 취임 후 한인회관을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김 후보를 커뮤니티센터 건립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사실확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김 후보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한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후보 등록을 했다”며 “30년 이상 한인사회에 봉사한 사람이 회칙에 따라 회장출마 자격이 제한된다면, 현 회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불공정성도 제기했다. 먼저 “진 강 후보가 이사 자격으로 선관위에 참여해 선거관리 운영규칙 결정회의에 참석한 후 후보로 나서고, 당시 한인회 이사장이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현 한인회 이사 5명이 모두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이번 선거는 한인회라는 단체와 김 후보의 대결구도가 됐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소송 계획까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한인사회 내의 문제를 미국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오는 20일부터 ‘시민법정’을 열고 한인사회의 참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선관위 측은 17일 김 후보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총회에서 회장 인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 강 후보와 김영환 선대본부장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선관위의 운영규칙 및 선거 시행세칙을 긴급하게 개정해 한인회장 후보 자격을 제한했다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특히, 선관위 운영규정 제4장 제20조 출마자격 6항 ‘회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뉴욕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 등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제한한다’에서 ‘등’자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긴급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뉴욕한인회의 회칙 및 운영규정은 영어로 작성되는데, 한국어 번역과정에서 있던 오류를 수정한 것 뿐이다. 원래부터 후보자격은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정해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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