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4등급 난방유 퇴출 착수
2027년 7월부터 모든 건물서 4등급 난방유 금지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위반시 벌금 최고 1만불
16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4등급 난방유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조례안(Int. 0470-2022)을 통과시켰다. 뉴욕시가 소유한 건물에선 2025년 7월 1일부터, 그 외 모든 뉴욕시 건물에선 2027년 7월 1일부터 4등급 난방유를 사용할 수 없다. 4등급 난방유를 사용해야 하는 히팅 시설을 갖춘 건물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정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해진 날짜 이후에도 4등급 난방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되지 않은 난방유를 썼을 시에 부과되는 벌금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최소 800달러, 최고 3200달러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최소 벌금은 2500달러, 최대 벌금은 1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
4등급 난방유 퇴출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조례안이다. 뉴욕시는 2011년부터 6등급 난방유 사용을 먼저 퇴출시켰고, 이번엔 4등급 난방유 사용 금지에 착수한 것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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