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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가지 않는 국세청 징수 편지를 받았을 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차 CPA]

▶문= 오래전에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다 보내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IRS 노티스는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약 70% 이상의 감사가 서면 감사이고, 국세청의 시스템에 갈수록 더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액수의 징수 편지를 받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감사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대처 방법이나 증빙 자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을 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납세자가 주어진 시간 안에 밀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법적 권리로 확보한 소득 정보들만으로 대신 세금 보고를 파일하고 벌금과 이자를 부과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세금 보고서는 보통 원래 마감일이 지난 후 2년에서 6년 사이에 국세청에 의해 강제로 파일이 되는데, 징수 공소시효가 납세자가 실제 파일 한 날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국세청은 여러 가지의 공제 항목들이나 세액 크레딧들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파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처리 방법은 재감사를 요청해서 증빙서류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 세금 보고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은 부과된 세금 자체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여러 타협 플랜 중에 한 가지인 이 방법은 납세자가 세금의 환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일단 페이 한 후에 이 플랜을 통해서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Collection Due Process (CDP)라는 항소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IRS의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밀린 세금은 다 갚든지, 분할해서 내든지, 협상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 CDP 항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케이스들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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