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단서 지난 한해만 1800여 개 교회 탈퇴
[연합감리교단 보고서 분석]
교단 내 성소수자 정책 논란으로 분열
2020년 이후부터 교회 탈퇴 가속화
텍사스 지역 교회들 탈퇴 가장 많아
가주는 아직 탈퇴 결정한 교회 없어
한인 교회들은 탈퇴 찬반 입장 분분
일부에서는 재산권 두고 법적 싸움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를 두고 갈수록 탈퇴 교회가 증가하면서 교단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서다.
교단 내 분열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한해 동안에만 무려 1800여 개 교회가 UMC로부터 탈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제2의 미국장로교단(PCUSA) 사태'로 보고 있다. 당시 전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에서도 동성결혼 수용 정책에 반발, 한인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번 이슈는 성 소수자 정책 수용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 건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UMC 역시 PCUSA와 마찬가지로 교단이 재산권을 갖고 있다. 교회가 탈퇴를 하려면 교단의 승인, 또는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UMC 산하 일부 한인교회들은 교단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며 교단 탈퇴는 물론 재산권을 두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UMC가 직면한 교단 분열 양상을 알아봤다.
지난 한해 동안 UMC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총 1825개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약 5개의 교회가 UMC에서 탈퇴를 결정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UMC가 최근 발표한 연례 콘퍼런스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성 소수자 관련 논쟁은 UMC내에서 무려 40년 넘게 이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특별 총회 등에서 성 소수자 수용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됐고 교단내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교단 탈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탈퇴 행렬은 성 소수자 정책 논란이 본격화한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됐다.
UMC에 따르면 지난 2019년 UMC에서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6개에 불과했다. 이후 2020년(48개), 2021년(114개), 2022년(1825개) 등 탈퇴 교회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4년간 무려 2003개의 교회가 UMC에서 탈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별로 보면 지난 한해 텍사스 연회(294개)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탈퇴했다. 보수 기독교의 핵심 지역인 텍사스가 바이블벨트를 기반으로 성 소수자 정책에 얼마나 강경한 입장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노스웨스트텍사스(145개), 노스캐롤라이나(249개), 노스 앨라배마(198개), 인디애나(134개), 센트럴 텍사스(81개), 웨스트 오하이오.사우스 조지아(각각 80개) 연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주의 경우 현재 UMC에서는 두 개의 지역 연회(캘리포니아- 퍼시픽.캘리포니아-네바다)가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가주에서는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없다.
이밖에도 뉴욕, 오리건-아이다호, 노던 일리노이, 웨스트버지니아 등 역시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탈퇴 행렬은 향후 UMC내 한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MC 한인 교회 한 관계자는 "UMC에는 현재 300여 한인 감리교회가 있다"며 "성 소수자 정책에 반발하는 한인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탈퇴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 탈퇴를 두고 법적 싸움도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만 무려 249개의 교회가 탈퇴를 결정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비영리 법률 자문 단체 생명자유전국센터(NCLL)가 UMC로부터 탈퇴하는 교회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NCLL 데이비드 깁스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UMC와 탈퇴를 두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려는 교회로부터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며 "현재 웨스턴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 연회, 플로리다 연회 등의 교회들이 UMC 총회와 소송을 진행중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웨스턴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 연회의 경우 지난해 11월 UM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총 38개 교회가 원고에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총회는 지금 교회 건물 등 재산권을 빌미로 탈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별로 교회가 재산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탈퇴할 수 있게 했던 UMC의 관행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UMC 총회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관련 심리는 오는 3월20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UMC 소속 교회 106개가 플로리다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교단 탈퇴 조건이 교회들에 불리하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UMC내 또 다른 한인 관계자는 "탈퇴뿐 아니라 법적 소송도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어서 UMC가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한인 교회들도 모두가 탈퇴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만큼 성 소수자 이슈로 교단 내 교회들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단 잔류를 주장하는 김규현 목사(북가주), 문정웅 목사(뉴저지), 안명훈 목사(뉴저지), 정호석 목사(뉴저지), 이용보 목사(뉴욕) 등은 최근 성명에서 "동성애자가 한인교회 목회자로 파견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키며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탈퇴 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역 연회마다 탈퇴 규정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남가주 지역 연회, 볼티모어-워싱턴 연회 등은 교회 건물 가치의 50%를 탈퇴를 원하는 교회에 부담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북가주-네바다 연회는 건물 가치의 20%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양측이 지난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산권 분쟁에 대한 주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연회별로 다른 법률적 해석이 적용된다면 향후 탈퇴뿐 아니라 진흙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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