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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원금, 연방도 ‘면세’

지난 10일 IRS 확정안 발표
“지침나온 뒤 세금보고” 조언

가주 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세청(IRS)은 가주의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비롯한 다른 주의 지원금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도 과세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IRS는 “재난 지원금이나 일반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주 정부의 페이먼트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주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으로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했다. IRS는 지난 3일 지원금의 연방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2022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원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조치는 올해 처음 보고할 납세자나 나중에 수정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 모두 해당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의 이런 조치를 반겼다. 그러나 가주 정부가 이미 지원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는 세무양식(1099-MISC)을 납세자와 IRS에 발송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보고서와 IRS의 기록에서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IRS의 자동화 시스템이 이 같은 불일치를 걸러내 세금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의 수정보고 여부에 대한 지침도 나오지 않아서 추후 IRS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세금보고를 미루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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