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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설립안 2월 국회 통과돼야”…김태호 국회 외통위원장 촉구

“750만 동포 숙원, 여야 공감”
재외동포 대변 비례대표 필요

김태호 외통위원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김태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8일 “재외동포청 설립 정부조직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을 넘긴 김 위원장은 “국회가 아직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은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데다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부 승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외동포청 설립과 보훈부 승격에는 여야 모두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면 2개월 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재외동포청 청사의 위치,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윤곽이 언제 뚜렷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둔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외동포재단의 한계로 지적됐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재외동포들의 편의와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잘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가 존치하는 한, 재외동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여야 정당들이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을 구색 갖추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권익을 대변할 인물을 당선권에 배정해서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65세 이상 재외동포에만 이중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는 “여야 정당들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상당히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밝힌 대로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32대 경남도지사에 42세로 당선돼 최연소 광역단체장 기록을 가진 그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다.  
 
총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을 제외하고 7차례 당선돼 ‘선거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19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에서 줄곧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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