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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주식·암호화폐 손익 처리

투자 손해, 연간 최대 3000달러 공제
워시세일로 간주되면 손실 처리 불가

2021년도는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큰 이익을 보았지만, 작년에는 손해가 컸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식과 암호화폐 매도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보유 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실현된 경우에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주식을 이익을 본 후 매도했을 때, 주식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주식의 매수 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했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본인의 일반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0%- 20%)이 적용되며, 장기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아 통상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장기 투자는 투자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매도한 해에 모두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달러 (독신과 부부공동 보고)의 손실만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3000달러의 손실만 공제 처리를 받고 나머지 7000달러의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주식 매도 손실 처리시 워시세일을 주의해야 합니다. 매도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로 돼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IRS에 따르면, 주식 매도 후 30일 이내 매수 또는 유사한 증권을 매도 후 30일 이내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한 증권에는 ETF나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올해 연방 세금 보고서에 “암호화폐를 팔았거나, 교환했거나, 선물로 받았는지 또는 재정 이자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를 샀고, 아직 보유 중이라면 ‘아니오’라고 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팔거나 거래 또는 이를 이용해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를 받았다면 ‘네’라고 답해야 합니다. IRS는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취급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팔아 이득을 챙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바꿔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봤다면 다른 양도소득에서 제하면 됩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이익과 손실을 요약해 알려주지만 많은 거래소가 이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Dividend)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Qualified Dividend)과 60일 이하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나뉩니다. 61일 이상이면 장기 양도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단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 CYK TAX & Accounting, Inc.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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