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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브라 웨스트리지 골프장 개발 공방 재연

르나, 주택단지 조성안 제출
시의회 반대 무력화 가능한
‘개발업체 구제’ 적용될 수도

라하브라 웨스트리지 골프장을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르나’사와 이를 막아온 라하브라 시의 공방전이 재연될 전망이다.
 
OC레지스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르나는 웨스트리지 골프장에 530채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최근 시에 제출했다. 시 안팎의 시선은 1990년 마련된 가주법의 ‘개발업체 구제(builder’s remedy)’ 조항 적용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발안의 전체 주택 중 20% 이상을 저소득층 렌트 유닛으로 제공할 경우, 시의 개발 계획, 조닝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르나 측은 총 530채 유닛 중 20%가 넘는 110유닛을 저소득층 아파트로 책정했다.
 
개발업체 구제 조항은 가주 정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 건립을 포함한 주택 개발 계획(housing element)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도시에 적용된다.
 


주택 개발 계획 제출 및 승인 시한은 지난 2021년 10월이었지만, 라하브라를 포함한 남가주 110개 로컬 정부는 지금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주 주택·커뮤니티 개발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라하브라 시가 제출한 계획은 현재 당국의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레지스터는 르나 측이 최근 제출한 개발안을 개발업체 구제 조항에 따라 심의할 것을 요청할 경우, 라하브라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했다.
 
레지스터는 르나와 라하브라 시 모두 개발업체 구제 조항 적용 여부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제안서엔 통상적으로 개발업체 구제 조항이란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르나가 개발업체 구제 조항 적용을 요청할 경우, OC에선 최초, 남가주 전체에선 샌타모니카, 레돈도비치, 베벌리힐스에 이은 4번째 사례가 된다.
 
르나와 라하브라 시의 공방은 7년여 전 웨스트리지 골프장에 443채 주택과 상업용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 신청으로 시작됐다.
 
이 프로젝트는 한인을 포함한 주민, 환경론자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시의회는 2020년 11월 2일 골프장 조닝을 녹지에서 주거 단지로 변경하는 안을 부결했다. 그 다음날엔 녹지 조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 엑스(X)가 주민 75% 찬성으로 통과됐다.
 
프로젝트 재추진이 어려워지자 르나 측은 2021년 1월 시를 상대로 1억 달러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에 시의회 결정을 뒤집어줄 것과 발의안 X 무효화를 요청했다.
 
개발업체 구제 조항에 관한 주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비영리기관 피플포하우징OC의 엘리자베스 한스버그 디렉터는 OC의 여러 도시가 저소득층 주택 플랜을 제 때 마련하지 않았다며 잘 된 일이란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개발에 반대해온 주민 모임 ‘세이브라하브라’ 창립자 짐 리스는 “커뮤니티의 운명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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