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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전 ‘1달 유예’…LA 시 내달 6일부터 발효

LA시의회가 지난 3일 세입자 대상 퇴거 조치를 시작하기 전, 한 달 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도록 건물주에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긴급 심의, 가결했다.
 
긴급 심의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하면 즉시 발효되지만, 이날 반대 1표, 기권 2표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실제 발효는 3일로부터 31일 이후인 내달 6일(월) 시작된다.
 
이 조례는 임대료를 한 달 동안 내지 못한 세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2달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현재 LA시의 공정 시장가 임대료는 아파트 원 베드룸 1747달러, 투 베드룸 2222달러다.
 


이번 투표에서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건물주인 폴 크레코리언(2지구)과 커렌 프라이(9지구) 시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LA 시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단계적인 세입자 퇴거 보호 폐지에 나서면서 수많은 세입자가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세입자법률권리연합의 카일 넬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법원에 제출된 퇴거 소송 건수가 세계 금융위기(2008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 당시 한 해 동안의 퇴거 관련 소송은 7만2000건에 달했다.  
 
현재 LA카운티에선 22만6000여 가구가 세를 살고 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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