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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노트] 무료 의료 통역 서비스

2월 21일은 모국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 유엔이 제정한 ‘모국어의 날(Mother Language Day)’ 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에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하는 대다수의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모국어와 제2 언어 동시 사용자를 종합했을 때 한국어는 7000개 중 상위 15~20위 언어이며, 다양한 지역과 인종으로 그 사용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고 한다.  
 
언어는 개인의 정체성과 민족 문화유산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 한인들도 한국어 외에 영어를 배워 그 안에 내재한 미국 문화를 더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좁힐수록 이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과 불평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몇몇 특수 영역에서는 영어가 어려워 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및 법정 상황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무료다.
 


의료 통역의 경우, 미국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가 요청하는 모국어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각종 연방 기금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는 의료 시설의 경우 영어 미숙 환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1964년 ‘민권법 Title VI’가 공표되었다. 더불어, 인종이나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ffordable Care Act 섹션 1557’로 의료 통역 서비스 규정이 한층 강화되었다. 가족들은 나쁜 뉴스일 경우 축소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중언어가 가능하더라도 가족 간 통역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AMN 헬스케어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어 통역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역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 100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한인 1세들의 의료 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고, 글로벌 보건 제약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지난해 직접 한국어 의료 통역사 자격증에 도전해 보았다. 의료 용어, 의료 윤리, 환자 권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한국어와 영어 통역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역사 인증기관인 NBCMI에 따르면 2023년 1월 현재 50여개 통역 가능 언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한국어 의료 통역사는 총 80여명으로 다른 인증 기관들을 포함하면 미국 내 약 150여 명의 한인 의료통역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를 잘해도 전문분야인 의료 용어를 배울 기회는 드물었을 것이므로, 중요한 진단, 치료,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역사를 정식 요청하여 소통의 오해와 실수를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한국어 의료 통역사가 함께 있으면 의사 앞에서 환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확한 의료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국어의 날’을 제정한 유엔과 기본적인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미국의 ‘모국어 의료 통역 서비스 법령’은 모국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의 결과인 것 같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고 주저하지 말고 의료 통역으로 좀 더 편하게 의료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 환자의 권리다.

류은주 / 동아S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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