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BC 마약 소지 한시적으로 비범죄화
마약 사용 사망자나 마약 중독자 감소할까
한국 국적자, 소지나 사용 한국서 처벌대상
연방정부는 작년 5월 31일 금지마약과 물질 관련 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CDSA)에서 BC주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신이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만 허용이 된다.
또 허용이 되는 마약류도 코카인(덩어리와 가루),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엑스터시(MDMA), 그리고 오피오이드(헤로인, 펜타닐, 모르핀 포함) 등이다.
소지할 수 있는 양도 2.5그램으로 제한을 했다. 또 제한된 양의 마약 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약을 파는 것은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또 학교나 어린이 관련 시설, 공항 등에서는 불법이다. 이외에도 각 자치시에서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약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BC주는 2014년 이후로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2019년 잠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다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약 소지를 불법화 하면서 음지에서 사용하면서 사망자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밴쿠버나 써리에서 안전 마약투약 장소가 있는 등 현재로도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BC주의 한시적인 마약 소지 허용이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마약 중독자를 늘리지 않는 지에 대한 시험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이번 BC주의 마약 소지 한시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를 포함해 한국 국적자가 마약 소지를 한 경우에도 사실만 확인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김성훈 사건사고담당 경찰영사는 "코카인, 펜타닐 소지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필로폰 소지·투약 및 코카인, 펜타닐 투약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대마 흡연·섭취·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약류 수입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마약사범의 경우 상습범은 가중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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