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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강보험 보고규정

세금보고 시 보험 양식(1094나 1095) 제출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부과돼 주의

국세청(IRS)에서 전년도 건강보험에 대해 요구하는 보고서 두 가지가 있다. 개인 및 고용주의 의무조항들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신규 사업체나 개인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보험사는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에 보험에 가입했던 가입자 정보를 1094-B와 1095-B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한다. 개인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B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발송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경우 1095-A 양식을 받게 된다. 연초에 보험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로부터 1095 양식을 받았다면 잘 보관했다가 세금보고 시 첨부하면 된다. 세금보고 시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무보험으로 간주하면 억울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은 이를 제출해야만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아온 보험료 지원금 정산이 가능하다. 작년에 받은 지원금은 1년 전에 설정한 연간 예상소득에 근거한 금액이므로 소득이 확정된 후 실제 소득이 예상소득보다 많았다면 지원금을 반납, 예상소득보다 적었다면 추가 지원금을 택스 크레딧 형태로 한 번에 받게 된다.
 
3895 양식도 있다. 1095-A는 연방정부로부터, 3895 양식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정산 양식이다. 둘 다 세금보고 시 제출하면 된다.
 
1095-B는 무료보험인 메디캘, 65세 이상 가입하는 메디케어 또는 근무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소(Off-exchange Market)을 통해 민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한 경우 받게 된다. 1095-C는 50명 이상의 대규모 직장보험이 해당한다.
 
둘째, 주간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 직원(주 근무시간 20시간인 파트타임 3명은 풀타임 상응 직원 2명으로 계산)’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Applicable Large Employer·ALE)의 고용주는 풀타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보험료가 저렴(직원 부담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66% 이하)하며, 최소가치(보험이 의료비의 최소 60%를 커버)인지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모든 풀타임 직원에게 보험을 제시했는지와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을 월별로 파악하여 1094-C와 1095-C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각 가입자에게는 3월 2일까지 1095-C 사본이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트먼트를 배부하면 된다.
 
셀프펀딩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094-B와 1095-B를 사용하여 직접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주 의무조항 적용을 받는 대형 사업체라면 IRS 코드 섹션 6056 보고와 결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다만 1095-C의 Part III까지 기재해야 한다. 사업체는 규정된 보험 제공 의무와 IRS 보고 의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풀타임 직원의 근무 기록과 직원 부담 보험료 등의 기록을 보존하면 된다.  
 
IRS는 보고된 서류들을 상호대조하여 개인과 고용주의 의무조항이 모두 준수하는지 심사하고 위반한 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세무 양식이 통상 그렇듯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단순히 건강보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 특히 그룹 건강보험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브로커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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