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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피해 집수리 급증에 무면허 업자 활개

가주 검찰 소비자 경보 발령
"계약 전 반드시 면허 확인"
한인들 피해 사례도 보고돼

가주 검찰이 무면허 건축 업자 고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최근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사례가 늘면서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주 검찰은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 “겨울 폭풍 피해로 집수리 등 각종 건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무면허 업자와의 계약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롭 본타 가주법무부 장관은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의 불법 활동이 적발되면 해당 업자는 형법 396조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법무부는 소비자를 이용하려는 사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가격 폭리, 무면허 업자 활동 등에 대해 신고 웹사이트(oag.ca.gov/report)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가주법무부는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주건축면허국(CSLB)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주택 소유주가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CSLB를 통해 건축 업자 및 업체에 대한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해 피해를 본 실제 사례도 발생했다.
 
라카냐다 지역 강모씨는 최근 ‘PKI 메인터넌스’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진행을 자꾸 미뤄서 결국 총 24만8810달러를 공사비로 주게 됐다”며 “알아보니 면허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돈을 받고 나서 제때 공사하러 오지도 않다가 결국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PKI 메인터넌스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27일 대표 박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강씨는 CSLB에 이 업체를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CSLB도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 무면허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규정에 맞게 공사 대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공사 관련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CSLB는 ▶건축 면허 번호는 광고 전단, 명함,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함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지 말 것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것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비를 완납하지 말 것 등을 알리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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