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자 사무실 한인 직원 불기소…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받아
연방 검찰, 증거불충분 인정
이와 관련 국씨의 변호를 맡은 피오 김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은 후이자 전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개발업자들을 만나 개발안을 검토한 것뿐이다.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으며, 지난 19일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과 18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본지 1월 20일자 A-2면〉
연방 기소장에 따르면 2005년 14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이자 전 의원은 LA다운타운 호텔 개발 지원 대가로 최소 15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뇌물로 받았고 라스베이거스 호화 도박 여행 등 각종 불법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이자 전 의원은 2020년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의원직에서 쫓겨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