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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핸즈프리 통화 금지’…현 18세서 상향 법안 발의

운전 중 전화기에 손을 대지 않고 통화하는 ‘핸즈프리(hands-free)’ 금지 대상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될 전망이다.  
 
다이앤 딕슨 가주 하원의원(헌팅턴비치·72지구·공화)은 해당 금지 조항의 적용 연령을 18세로 하는 차량 법 23124조에 대한 수정법안(AB 276)을 23일 발의했다.  
 
딕슨 의원은 “통신기기의 발달로 핸즈프리 상태에서 음성 통화, 화상 통화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사고 원인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라고 지적하며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을 어길 경우엔 20~50달러의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됐으며, 수정 법안은 더 높은 액수를 벌금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규정은 18~20세 운전자가 긴급상황에 이용하는 핸즈프리 전화의 경우엔 법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고속도로안전협회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발생한 교통사고로 총 314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5~19세는 186명으로 전체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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