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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유주택

공유 주택으로 더 많은 수입 가능
세입자 보험료 100만불까지 요청

보통 공유주택(co-living house)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섹션 8을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프로그램인 섹션 8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co-living house, 공동주택(collaborative housing program), 또는 쉐어 하우징(shared housing)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예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렌트비가 치솟으면서 테넌트와 랜드로드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할리우드 근처에는 신축 아파트 건물 외벽에 co-living house라고 쓰여 있다. 말 그대로 방 하나를 렌트하고, 주방, 거실, 화장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기숙사 개념이다. 꿈을 펼치려는 저소득층, 특히 싱글과 커플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최근에 shared housing 매물을 신문에 광고하자 몇몇 홈 오너들의 전화 문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co-living house 또는 shared housing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랜드로드로서 주택 공유의 장점은 렌트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도 렌트비를 밀리지 않았다. 방이 빌 때마다 새로운 테넌트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프로그램 계약 기간에는 방이 비어 있어도 렌트비를 받는다.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일반 렌트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퇴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종료하여 일반 렌트를 할 수 있다.  
 


전문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있는 주택공유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주인은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입주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비싼 렌트비로 인하여 집은커녕 방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영리단체 또는 공유주택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과 계약할 때는 렌트 계약서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 보험료를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까지 요청할 수 있고, 주인도 피보험자로 추가, 전문 관리인 상주, 이웃 또는 다른 테넌트와 문제 일으키지 않기 등등의 조건을 추가조항(Addendum)에 넣을 수 있다. 지난번에 리스한 공유주택 테넌트와 체결한 렌트 계약서 어덴덤(Addendum)에는 무려 12개의 조항을 추가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중독자들에게 하우징을 제공하여 새로운 라이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비영리 단체는 한 달에 약 900만 달러가 랜드로드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당사자들은 100달러 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전액을 보조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유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테넌트의 경제와 건강 상태가 기본 조건이지만 개개인의 성격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유주택을 이용할 수 없겠지만 돈을 절약하느냐 성격대로 사느냐, 공유 주택을 이용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테넌트도 있지만 렌드로드 또는 매니저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다.
 
▶문의: (213) 369-9677

이재경 / 드림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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