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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미청구재산 119억 달러 '쿨쿨'

주인 못 찾은 계좌 7040만개

가주회계감사국 웹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신청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캡처]

가주회계감사국 웹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으로 검색하면 청구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신청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캡처]

120억 달러에 가까운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이 가주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회계감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미청구 재산 119억 달러 규모로 현금, 보험금 등 총 7040만 개에 달하는 계좌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측은 “미청구 재산을 확인해서 신청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꼴로 재산을 되찾아 간다”며 “작년에는 청구인 1명당 평균 433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9월에만 2만2000여 명이 미청구 재산 4100만 달러를 찾아갔는데 이 중 2700만 달러가 LA시민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유형의 미청구 재산은 은행 계좌, 임금, 주식, 채권, 보험 베네핏 등이다.  
 


가주법상 금융기관 및 사업체들은 일정 기간 활동을 중단한 휴면 상태 계좌의 재산을 정부에 이관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고객이 3년 이상 금융 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시 휴면으로 간주해 가주 정부로 이관한다.  
 
만약 자신이 수령하지 못한 미청구 재산 유무가 궁금하다면 가주회계감사국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ucpi.sco.ca.gov/en/Property/SearchIndex)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이후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이름과 거주 도시 및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 이름으로 미청구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등록된 재산의 등록번호, 양도 업체사유·금액이다. 또 검색한 재산은 알파벳 P, N, I, 3가지로 분류돼 있다. P는 주 정부에 귀속된 재산으로 온라인 혹은 메일을 통해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 N 혹은 I로 분류된 재산은 아직 해당 재산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액을 업체로부터 완전히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구인이 직접 업체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다. 검색 내용에서 ‘자세히’(detail)를 클릭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재산 청구 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신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감사국은 “최근 재산 청구건 급증으로 최종 재산 수령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신청 후 12개월 이상 지났다면 반드시 감사국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가주회계감사국으로 전화(800-992-4647)하면 된다. 전화 상담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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