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공격용 무기 금지법 발효
상하원 통과 후 주지사 서명까지 마쳐
이로써 일리노이 주는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주가 됐고 내용에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됐다.
공격용 무기 금지법의 핵심은 소위 공격용 무기라고 불리는 총기의 운반, 판매, 수입, 구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해당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내년 1월 1일까지 경찰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 시에는 총기의 일련번호도 알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첫번째 적발시에는 경범으로, 두번째 적발시부터는 중범으로 처벌된다.
이번 법안 발효로 영향을 받는 일리노이 주 총기 소지자는 250만 명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무기는 AR-15 소총과 같은 살상용, 공격용 무기를 총칭한다. 보통 대용량 탄창을 끼울 수 있고 연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 무기는 작년 독립기념일에 하일랜드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도 사용된 후 금지법안이 추진됐다.
대용량 탄창도 공격용 무기와 함께 금지된다. 대용량 탄창이라 함은 장총의 경우 10발 이상, 권총의 경우 15발 이상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을 뜻한다. 4월 1일 이후 대용량 탄창이 허용되는 경우는 사유지나 사격 연습장, 사격 대회, 연방 정부 면허를 갖춘 총기 딜러에서 수리를 할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각종 총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위치 역시 금지 품목이다. 이 스위치는 총기의 탄환 발사 속도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장치다. 일반 총기를 반자동, 혹은 자동으로 변환시켜 살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스위치는 즉각 금지되며 만약 적발될 시 중범으로 처벌된다.
총기 소유주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까지는 법원이 총기 소유 제한을 6개월까지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 따라 제한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났다.
또 일리노이 주 경찰은 지속적으로 이번 법안에 포함되는 공격용 무기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총기 협회(Illinois State Rifle Association)는 이와 관련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 의회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법원에서 보자"며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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