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다가구 주택 건설 급감

재산세 면제 혜택 421-a 프로그램 종료 영향
뉴욕시 10년간 50만 가구 건설계획 차질 예상

 뉴욕주가 지난해 6월 ‘421-a 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으로 인해 뉴욕시 대형 아파트 등 여러 가구가 함께 모여사는 다가구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거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뉴욕시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주가 시행했던 421-a 프로그램은 부동산 개발회사 또는 개발업자가 뉴욕주 전역에서 정상 시장 가격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유닛과 저소득층 입주가 가능한 유닛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을 지을 경우 30년 동안 재산세(property tax)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뉴욕시를 비롯해 주 전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와 콘도를 포함해 다가구 거주 주택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뉴욕주가 421-a 프로그램을 종료하자 1월부터 5월까지 4만3708유닛에 달하던 다가구 주택 건설 신청 건수는 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1만2496유닛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건설 계획을 신청한 부동산 개발회사 또는 개발업자들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뉴욕부동산협회(Real Estate Board of New York)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00유닛 이상의 대규모 다가구 주택 건설 신청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월부터 5월까지 83건이던 것이 421-a 프로그램이 종료된 6월부터 11월 사이에는 38건으로 58%나 줄었다.
 
한편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에 걸쳐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해 50만 가구를 짓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밝혔으나, 421-a 프로그램의 종료로 인해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