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더 줄인다
소득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액 절반으로
연방 빈곤선 225% 미만이면 상환액 ‘제로’
교육부 30일간 의견수렴, 이르면 연말 시행
교육부는 10일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안'(Income-Driven Repayment·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다. 특히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만큼 내는 안'(Pay As You Earn·PAYE), 즉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 소득의 5% 미만을 20~25년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225%(개인 연 3만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된다.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도 붙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며, 3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 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 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대학은 학자금 대출 탕감까지 계산해 학비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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