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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빈 사무실 주택전환 추진

아담스 시장, 11가지 권고사항 발표
4만명 거주할 주택 2만 가구 추가
뉴욕주법·뉴욕시 조닝 규정 등 변경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직장인 사무실 복귀가 더딘 속도로 이뤄지자 빈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아담스 시장은 시 도시개발국(DCP) 사무실조정재활용태스크포스(Office Adaptive Reuse Task Force)가 발표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주법 및 뉴욕시 조닝 규정 변경 등 태스크포스가 제안하는 11가지 권고사항을 추진해 뉴욕시전역에 4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만 가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뉴요커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여러 종류의 주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렌트와 물가를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권고사항에는 뉴욕주 조닝 규정을 변경해 사무실-주거용 전환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시 조닝 조례 1조 5장에 따르면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1961년 이후 파이낸셜디스트릭트에 건설된 건물만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199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대상을 확대해 1억200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주택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드타운 맨해튼 웨스트 23스트리트~웨스트 41스트리트 구간 내 현재 사무실-주거용 전환이 불가능한 빌딩들을 재평가해 주거용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다운타운 플러싱, 브롱스허브 등 고밀집 상업지구(C4·C5·C6)에 사무실-주거용 전환을 허용할 경우 1600만 스퀘어피트의 주거 공간이 확보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997년 변경된 뉴욕주 다가구 주택법(Multiple Dwelling Law)이 1969년 이후 지어진 건물의 주거용적률(FAR)을 12로 제한하고 있어 사무실-주거용 전환이 비실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담스 시장은 “현재 주택 수요가 절실한 뉴욕시는 공실률이 높은 사무실 공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주의회·시의회와 협력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지난 12월 초 주택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정책 ‘Get Stuff Built’를 발표하고 향후 10년에 걸쳐 시전역에 50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이뤄낼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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