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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변호사 세금사기로 징역형

돈세탁·탈세 52개월 선고
버지니아서 대리판사 활동

버지니아주 변호사이자 지역 법원의 대리 판사로 활동했던 한인이 세금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국방부 범죄수사국(DCIS) 감찰관실과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노숙(61)씨가 지난 5일 5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탈세와 관련해 20만 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도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개인회사와 변호사-신탁 기관을 통해 약 22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대리 판사 이외에 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김씨는 남편과 함께 중국에 설립한 기관과 변호사 신탁 기관을 통해 2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돈세탁했으며 세금 보고에서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세탁 된 자금은 김씨의 남편(김배영)이 700만 달러가 넘는 정부 계약을 따낸 후 구매 사기를 통해 벌인 수익금이다. 소장에 따르면 남편 김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I-Tek)가 장애인 퇴역군인이 운영하는 스몰비즈니스라고 속여 2014년 해병대에 홍보용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다. I-Tek은 이후 6차례에 걸쳐 7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납품했는데 미국산이라는 계약서와 달리 싸구려 중국산 물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위군과 체결한 미국산 티셔츠 납품 계약에서도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납품하는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장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생긴 소득을 중국에 설립한 개인회사에 송금한 후 다시 변호사 신탁기관으로 옮겨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택 담보 신용대출금을 갚고 다른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생한 소득 규모는 2015년 약 97만 달러, 2016년 약 1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김씨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연방 정부에 약 86만 달러가 넘는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의 남편도 지난 2021년 8월 연방 계약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5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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