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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TV’ 서비스 중단…한인가입자 피해 우려

셋톱 비용·이용료 부과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바로TV’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한인 피해가 예상된다. 일부 가입자는 고가의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1년 치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IPTV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남가주 등에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던 바로TV가 최근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동안 바로TV는 한인 가입자 주소에 인터넷 연결로 셋톱박스를 설치한 뒤 고화질의 지상파, 공중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등 100여 개의 채널을 제공해왔다. 가입자는 콘텐츠 이용료로 한 달 18.99달러를 냈다.  
 
관련 업체 A사는 “해당 업체가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다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이 업체는 2019년 이미 폐업 신청을 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부 가입자가 탈퇴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IPTV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 방송 3사는 당시 미국에서 한국 콘텐츠 무료 시청 셋톱박스를 판매했던 ‘TV패드’ 제조·판매사와 LA 유통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66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가입자가 업체를 믿고 이용료를 내도 자칫 저작권 위반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온디맨드 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TV 프로그램과 영화 실시간 시청 또는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사이트가 여전히 난립하고 있다”며 “온디맨드 코리아는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통해 한국 방송과 영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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