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현금 보석금제 유지된다
주 대법원, 새해부터 폐지 시행 법안 제동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지난 31일 일부 카운티에서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석금제 폐지를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8일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은 보석금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SAFE-T 법이 주 헌법의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65개 카운티에서 보석금제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현금 보석금 제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쿡 카운티 등 37개 카운티에서는 1월 1일부터 보석금제가 폐지될 수순이었다.
이후 일리노이 주 검찰이 이를 주 대법원에 즉각 항소했는데 대법원은 일부 카운티에서 보석금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카운티에서만 폐지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주 전체가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보석금제 존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심리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일이 걸릴 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일리노이 주의 보석금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이것이 곧 법정 다툼의 끝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리노이 주가 보석금 제도를 없애는 최초의 주라는 점에서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다시 연방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석금 폐지 여부는 또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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