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2023년 달라지는 일리노이 주 운전법규

스쿨 존 위반 시 벌금 외 사회봉사까지 이행

[로이터]

[로이터]

2023년 일리노이 주에서는 180여 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이 가운데 1일부터 시행된 도로 및 운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모아봤다. 
 
▶HB3772: 카재킹(carjacking, 차 도난)을 당한 주민들은 더 이상 차가 도난 된 상황 중 발생한 속도 위반, 주차 수수료, 교통 벌금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 소유주는 최대 1000달러까지의 견인 및 보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SB037973: 학생들이 내리고 있는 스쿨버스 주변에서 멈추지 않거나 스쿨 존(school zone)에서 20마일 이상의 속도 위반을 할 경우, 운전자는 벌금은 물론 사회 봉사까지 이행해야 한다.
 
▶SB03216: 면허를 소지한 물리치료사도 장애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HB04716: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수업 코스는 앞으로 국가 초보 청소년 운전자 교육 및 훈련 기준(National Novice Teen Driver Education and Training Administrative Standards)에 맞춰 진행된다. 지금까지 일리노이 주는 일리노이 교육위원회와 주 총무처장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운전 면허 커리큘럼을 이용해왔다.  
 
이 외에도 새해부터 일리노이 주는 대부분 충돌 사고의 법률 용어를 'accident'가 아닌 'crash'로 명명한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음주 운전 또는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accident'(실수)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단어의 심각성을 강조해 앞으로 이런 유형의 사고가 줄어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년 새로 도입되는 각종 법안들은 일리노이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