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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시설 약 170개 철거

거리에 방치돼 있거나 규정 어긴 곳 대상
311 핫라인 서비스로 옥외식당 신고받아

뉴욕시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옥외식당(아웃도어다이닝) 시설물 철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CBS방송에 따르면, 시 청소국(DSNY)은 지난 27일 하루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거리에 방치된 헛간 형태의 옥외식당 시설물 100여개를 철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 철거한 옥외식당은 총 169개로 늘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8월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나, 시 교통국(DOT)·소방국(FDNY) 지침을 따르지 않아 위험한 옥외식당 시설물을 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준 TF가 철거한 옥외식당이 24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욕시가 하반기 들어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철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뉴욕시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관리가 안 된 옥외식당 시설물을 발견하면 두 차례 인스펙션을 거친 뒤 식당 주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행하고 있다. 세 번째 인스펙션 때에도 개선이 안 돼 있다면 TF는 48시간 후 시설물을 철거한다. 철거된 시설물은 90일간 보관되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시 청소국 관계자는 “철거 대상은 안전과 청결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한 곳들로 수 차례의 위반사례 적발 후에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부는 311 민원전화로 방치된 옥외식당 신고를 받고 있다며 식당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뉴욕시가 올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옥외식당 영구화 작업은 결국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다. 시 정부는 버려진 옥외식당 시설물은 철거하더라도 새로운 옥외식당 디자인 기준 등을 만들어 요식업계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초 시의회는 올해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내년부터 옥외식당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할 방침이었다. 시정부가 디자인 기준(4가지 옵션)도 만들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뉴욕주 법원이 제동을 건 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뉴욕시 거주자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절차는 더 미뤄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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