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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기내밀반입 승무원 유죄

복부에 붙여 탑승 시도 적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기내 밀반입을 시도하다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의 무작위 보안검색에 걸려 기소된 모 항공사 승무원이 최근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테레스 L. 화이트(41)는 지난 10월4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3파운드에 달하는 펜타닐을 자신의 복부에 테이프로 단단히 부착해 옷 속에 숨긴 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검색에 적발됐다. 당시 비번이었던 화이트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지위를 이용, 검색을 피하려 했으나 연방교통안전청(TSA)에서 진행한 무작위 검색에 걸렸다.
 
화이트는 이날 텍사스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 내린 뒤 다시 보스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가 텍사스에서 떠날 때부터 펜타닐을 숨겨 온 것인지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터미널에 머물 때 펜타닐을 입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화이트의 선고공판은 내년 3월2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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