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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법 개선법 SB1099

집 가치 상승해도 보호받을 수 있어
자동차 안 뺏기고 면제 한도액 증가

올해 9월 28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 파산 개선안 SB1099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자의 집과 자동차가 더 확실히 보호되고 자동차의 면제 한도가 오를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하원 법안 AB1885로 캘리포니아 홈스테드가 최대 60만 달러까지 확대된 데 이어 이번 개선안도 소비자 파산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의 파산법은 채무자가 자동차 페이먼트를 단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도 파산 신청 그 자체를 연체로 간주하고 새 페이먼트 계약(reaffirmation agreement)을 하지 않으면 융자은행이 일방적으로 자동차를 뺏어갈 수 있다.  
 
새로운 법은 새 계약 없이도 연체기록이 없으면 파산으로 자동차를 뺏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가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중고 자동차를 유지함으로써 다른 자동차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더 깊은 부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현재의 파산법은 파산 신청 이후 집 가치가 상승하면 파산신청일 기준 홈스테드를 초과한 가치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트러스티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산신청자가 자칫 집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새 개정안은 파산신청 이후 증가한 홈스테드 초과 가치를 지키고 추가 부담을 금지한다.  
 


따라서 파산신청 후 집 밸류가 올라 자칫 집을 경매로 잃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파산 후에도 집과 차량을 계속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되찾도록 도와준다. SB1099는 또한 자동차 면제 한도액을 모두 7500달러로 늘린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자동차 면제 한도는 홈스테드 면제 조항 3625달러, 와일드카드 면제 조항 6375달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즈음에 SB1099는 압도적인 지지로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B1099는 차량과 주택 보호 외에도 누적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가 수당, 병가, 가족 휴가 또는 임금에 대해 최대 총액 7500달러에 대한 새로운 면제가 추가됐고 채무자의 고용(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의금 지급에 대한 면제도 새로 포함됐다.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자료, 유지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새로운 면제가 새로 시행되며 별거 중인 기혼자가 혼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법 변호사 출신인 밥 위코우스키 상원의원은 홈스테드 확대안 AB1885에 이어 이번 집과 차량 보호안인 SB1099를 발의해 모두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파산법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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