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스 모기지의 실례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저는 70대 후반으로 엘에이 거주합니다. 저의 집은 약 120-130만 불 정도 합니다. 집에 모기지는 없지만 10년여 년 전에 아들 집을 구입할 때 도움을 주려고 25만 불의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설정하여 인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지불하면 되어서 부담이 없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라며 월 2천 불이 넘는 페이먼트를 내라고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남는 방들을 렌트 놓으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월 2천 불 이상의 페이먼트는 부담이 됩니다. 집을 팔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답= 현실적으로 리버스 모기지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는 선생님 집의 에퀴티(집값과 융자잔액의 차이)를 활용하여 집을 팔지 않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없애거나 월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손님의 경우는 연령, 에퀴티 정도를 고려했을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하시면 현재의 Heloc이 리버스 모기지로 전환되고 월 페이먼트는 손님 집의 에퀴티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손님이 부담해야 하는 월페이먼트는 없어집니다.
이에 더하여 약 10여만 불 정도의 리버스 모기지 Line of Credit(LOC)도 추가로 설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리버스 모기지 LOC을 통해 향후 긴급자금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버스 모기지 LOC은 사용하는 기간만 이자가 발생하고 사용하더라도 선생님이 부담해야 하는 월 페이먼트는 없습니다. 물론 집의 에퀴티에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도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손님 본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르면 자신의 에퀴티도 올라가게 되고 수리와 리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 집에 거주하셔야 하고, 재산세와 집보험 등은 제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집값은 오르지 않고 손님이 받는 금액만 늘어나서 융자금액이 집값보다 많아진다고 해도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살아있는 한 그 집에서 계속 페이먼트 없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후 은행은 집을 팔아서 손실처리를 할 뿐 자손들에게 그 손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리버스 모기지 자체를 추후에 더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도 할 수 있고 일반 모기지로도 갈아탈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게 될 경우에는 판 금액에서 리버스 모기지 빚을 갚고 남는 금액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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