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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발 대마에 골머리

인천세관, 수하물 단속 강화
“마약은 초범도 처벌이 원칙”

최근 한국을 다녀온 LA거주 이모(41)씨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당한 불쾌한 경험을 잊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세관에서 혼자인 나를 붙잡았다”며 “세관 직원이 범죄자 취급하듯 이것저것 묻고 기내용 여행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귀중품을 찾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대마)’를 가져왔는지 보는 것 같았다. 비행 중 필요했던 수면유도제도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LA발 여행자가 이민가방 등 수하물을 찾는 곳에도 마약탐지견이 계속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행자 방문 규정이 완화되면서 한국을 찾는 미주 한인들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 세관의 까다로운 수하물 검사로 입국 지연 등 불편이 늘었다. 한국 검찰과 세관이 한국에 급증한 마리화나 유통 출처 상당수를 미국으로 보면서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재벌가 3세와 한인 시민권자 2명이 포함된 총 9명을 재미동포로부터 마리화나를 공급받아 흡입 및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한인 시민권자 2명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유통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마 반입 및 유통 상선이 미국 쪽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마는 불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년 9월 10일 개정)’ 시행에 따라 마리화나 등 마약류 유통 범행을 직접수사한다고 강조했다.
 
세관과 외교부도 ‘대마류 반입 시 국내 처벌 안내문’을 통해 “미국 일부 지역 및 캐나다 전역에 여가용 대마제품의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대마제품 밀반입 사례가 증가했다”며 “국내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소지로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대마류 소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은 주요 형사처벌 대상 마약류”라며 “CBD오일 역시 대마 성분을 넣은 오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네바다주 등 19개 주에서는 21세 이상이 신분증만 보여주면 국적에 상관없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입 또는 복용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신희영 검찰영사는 “한국에서 마약류에 관해서는 처벌이 원칙으로 초범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곳에서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 국적자는)대마 흡입·소지·유통, 한국으로 대마 우편물 발송(시민권자 포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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