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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향우회 강원 출신 회장 논란

내년도 차기 회장 2명 나서
“남편 호적 따라 아내도 자격”
“충청 출신만 회장 선출 인정”

남가주 충청향우회(회장 사무엘 서)가 다음 달 신임 회장 취임식을 앞두고 2명의 차기 회장이 등장했다.
 
14일 사무엘 서 회장은 “지난 6월 이은지 수석부회장을 임명했고 내년 회장 임기 시작을 위한 선출과 인준을 마친 상태”라며 “그런데 정관에 맞지 않는 전직 회장 등이 추대한 또 다른 수석부회장이 취임식을 강행한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차기 회장이라고 나선 이는 이정희씨로 그는 지난해 12월 17일 충청향우회 12명의 전임 회장과 3명의 임원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본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회장 측은 회장 자격은 당해연도 3월까지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는데 이씨와 그를 지지하는 비대위 중 일부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회원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씨가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출신 및 그 자녀라는 회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서 회장은 주장했다. 강원도 출신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호적법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호적을 따르고 본인은 충청향우회 회원 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회장 자격도 주어진다”고 맞섰다.
 


서 회장은 “임원 임기 회칙에도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회장이 된다고 쓰여있듯이 우리는 현재 회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은지 차기 회장의 취임식이 오는 1월 19일인데 반해, 이정희씨 측은 1월 5일 취임식을 진행한다고 발표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런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내년 새 회장 취임 이후 회원 자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라며 “벌써 30년 된 회칙으로 세월이 흐른 만큼 정관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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